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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형사합의

관리자 2019-08-26 11:01:38 조회수 1,48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면 무조건 형사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뺑소니 사고 또는 중상해 사고를 냈거나 사망사고를 발생했다면 엄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형사합의를 꼭 이루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중상해 및 사망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뺑소니 교통사고는 바로 기소조치되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먼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를 살펴본다면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형사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가해자는 형사 처분을 면하게 되거나 형량이 낮아 질 수 있기때문에 선처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거나 문의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12대 중과실 또는 중상해,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위에서 말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나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바로 형사와 민사 합의까지의 진행 상황에서 적정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해 빠르게 대응해 나갈 수 있어 필요로 되는 존재입니다. 특히, 형사기소가 된다면 빠르게 대응이 필요로 해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에서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혼자서 대응을 해나가기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사고라기 보다는 우발적이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가 되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사고를 내고 어떻게 사태 수습을 하느냐 일것입니다. 사고 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상대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가해자 신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엄중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사고 수습에 대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일 것입니다. 그 다음 법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갑작스런 사고에 있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형량 축소와 방어적인 입장에서 대응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입하여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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