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교통사고 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도 잠시 가족을 떠나보내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상심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와 상대방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되어 힘겨운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전문가들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상의 정도를 줄여 주장을 할 것이고 피해자인 개인의 경우 합당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고민하는 두 가지
첫째, 손해사정사를 두고 보상을 받을 것인지, 변호사를 두고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기본적으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계산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산정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소송을 법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정당한 합의 금액을 요구하여 보험사에서 산정하는 보상액이 아닌 법원 산정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합니다.
둘째, 보험사의 산정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지, 소송을 통해 법원이 산정하는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상 지급 기준 VS 법원 소송 시 지급 기준
- 월 소득이 300만 원, 정년 60세인 30세 회사원 A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예상 보험금 (무과실 기준)
- 과실에 따라 보상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손해배상은 위자료, 장례비, 일실수익으로 구성됩니다. 약관상 지급 기준과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차이는 보험사 약관상 지급 기준과 법원 소송 시 지급 기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과실이 잡히게 되면 총 보상액에서 그만큼 보상액이 감액되는 것이죠.
교통사고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실'에 있습니다. 과실에 따라서 보상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다툼도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로 바로 사망한 경우 입원 및 개호비는 발생되지 않지만 망인의 나이, 소득, 과실, 정년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하게 되어 보험사에서는 보상액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보상금을 받지 못할 때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홀로 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힘겨울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있는 보험사와의 소송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고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한 당장의 보상을 위해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리적인 보상을 받지 못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다시 보상을 보험사 쪽에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앞으로의 생계가 어려워져 막막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를 위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다면 소송으로 발생한 비용의 경우 피고인 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일로부터 판결일까지에 대한 이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소송을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직접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