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무단횡단을 한 사람의 과실이 클까요?
무단횡단을 한 사람을 발견 못 한 운전자의 과실이 높은 것일까요?
사고 후, 누구의 잘못이 큰 것인가에 따라 잡히는 과실 여부가 얼마만큼 잡히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은 적게 잡히는 것이 유리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률 OECD 회원국 평균인 19.7%보다 2배 가까이 높은 3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무단횡단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며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와 '제10조 도로의 횡단'에는 무단횡단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그 밖의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만으로 횡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 빨리 가려는 마음에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다 미쳐 보행자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빠르게 달려오던 운전자가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확정받은 소송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결론은 '늦은 밤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살펴보자면, 지난해 1월 12일 밤 8시 35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A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A 씨는 결국 숨졌고 H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 심은 "사고가 난 곳이 인적이 드문 곳이라거나 보행자의 존재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이라 보기 어렵다. 근처에 가로등과 옥외광고물 조명이 있어 비교적 원거리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H 씨가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유죄를 인정해 금 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 심은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야간이고 A 씨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H 씨가 무단횡단하는 A 씨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H 씨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고 직전에야 비로소 A 씨 모습이 확인되고, 사고 당시 H 씨는 어떤 내용의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마지막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교통사고에서는 과실비율이 중요합니다. 무단횡단 사고 과실비율은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켰는지와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또한 심야 시간에 보행자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었거나, 운전자가 주의할 틈도 없이 보행자가 급하게 도로로 뛰어드는 등 운전자가 미처 대처하기 힘든 상황일 경우 보행자 과실이 높습니다. 그동안의 판례 기준을 보면 빨간불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 시 보행자 60%, 운전자 40%, 보행자가 녹색불이 깜빡일 때 건너다 중간에 빨간 불로 바뀐 상황에서 가도 발생 시 운전자 80%, 보행자 20%의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와 5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무단횡단 사고 발생 시에는 보행자에게 70%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