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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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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교통사고 가동연한 연장

관리자 2020-03-05 18:04:38 조회수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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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농민 노부부에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농촌 인구의 고령화를 감안한 가동연한(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나이)을 대법원 판례보다 늘린 67세로 판결을 내렸다.




간략히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새벽에 경운기를 몰고 가던 A 씨가 혈중알코올 농도 0.129% 상태에서 운전하던 B 씨의 승용차에 경운기 적재함이 부딪혀 십이지장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진행했는데 추돌 사고로 다친 A 씨(사고 당시 만 64세 5개월)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농촌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A 씨는 (67세까지) 3년간 더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험사에 2천200여 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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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A 씨 부인(사고 당시 59세 2개월)에 대해서도 65세까지 일할 수 있을 때 올릴 수 있는 소득 등을 고려해 2천300여 만 원을 보험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농촌 노인에 대해 가동 연한을 65세로 인정해온 대법원의 판례보다 가동연한을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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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들은 사고 전까지 건강하게 농사에 종사했고 평균 여명 증가 추세와 농촌 고령화를 감안하면 가동 연한을 늘리는 게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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