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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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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합의 후 여명기간 연장된 때 추가 청구 가능한가?

관리자 2020-02-18 17:24:40 조회수 1,271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가장 힘든 것은 본인과 가족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교통사고로 옆에서 오랜 간호를 해야 하는 것도 바로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대부분 합의를 이루게 되는데 오늘은 식물인간 상태에서 손해배상 합의 후 여명 기간이 연장된 때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례

A 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상태가 되었고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다가 여명 기간이 3년이라는 감정 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여명 기간인 3년 보다 더 오랜 시간을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예측된 감정 결과인 여명 기간 이후로도 20년이나 더 생존을 하였고 사지마비로 인한 간병비와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죠. 그러나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를 문의해 오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그 후유증이 호전 가능성이 없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여명이 사고 시로부터 약 3년으로 단축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여명 기간 이후로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그 확정판결의 인용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고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이후 감정 결과와는 달리 점차 의식이 회복되면서 여명 기간이 지난 이후로도 생존하게 되자 추가 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추가 손해배상 지급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감정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여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력으로 거동을 할 수 있는 등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으며 여명 기간이 앞으로 약 30년이나 더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남은 장해로 인해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이라는 것과 전 소송의 일실수입 청구에서 제외되었던 종전 예측의 여명 기간 이후 가동 연한까지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개호(간병) 비 손해까지의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앞으로의 생계부분일 것입니다. 아픈 가족이 생긴다면 가장 많은 병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해당 관련 사건의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의뢰인 분들이 적은 보상금으로 병원비를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 합의를 너무 일찍 본 탓에 오랜 가족의 병원비를 충당할 수 없어 괴로움과 실의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계신다면 소송의 가능여부와 소송으로 인한 실익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수로는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