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불금, 가지급금, 우선지급금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보험사와의 합의를 이루기 전 피해자가 보험사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피해금액입니다. 피해자가 치료비용이 없거나 장례비, 의료비 등 당장 지출되는 경비가 부족할 때 손해배상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급 금액은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 한도 내 치료비 전액을 지불 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가불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불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것은 지불보증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액에 대하여 50% 상당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같은 제도는 피해자와 보험사 간의 보험금을 두고 분쟁이 발생되어 합의 기간이 미뤄질 때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한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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