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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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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관리자 2020-02-12 17:35:01 조회수 1,326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 위자료는 얼마만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무과실 기준으로 사망 위자료 약관 기준을 보면 피해자의 나이가 사망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 5,000만 원,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보험사에 인정하는 위자료 지급 금액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지급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법원에서는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기간,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및 교육 정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판단하는데 1억 원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사건에 따라서는 가해자 행위가 얼만큼 괴씸한 정도에 따라 1억 원 이상까지도 위자료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되면 피해자 유족들은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 합리적인 보상인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손해배상의 항목입니다.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위자료는 사망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지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는 1억 원을 지급기준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는 1억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유족은 제대로 된 위자료를 받고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죠.

교통사고사망사건의 경우 보험사에 비해 책정 수준이 높은 법원에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여 합리적인 보상액을 청구합니다. 여기서 만약 가해자 음주, 도주(뺑소니) 같은 사건의 사망사고는 최대 3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위법행위가 있으면 액수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항목 중 가장 큰 것이 위자료와 일실수익입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피해자 유가족이 겪게 될 정신적인 고통과 상실감은 돈으로 이루 환산할 수 없지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앞으로의 생계에 도움을 받고자 제대로 된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보험사와의 원만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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