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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자.

관리자 2020-02-11 17:54:07 조회수 1,287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것만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사망 시 무기징역형을 받을 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를 경우 음주운전교통사고 가해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되거나 1,000~3,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만약 사망에 이른 경우 최소 3년 실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로 구속되어 복역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숙취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음주운전 사고인지를 많이 문의합니다. 음주 측정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숙취로 인한 사고 또한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만 다칠 수 있는 사고가 아닌 타인의 삶을 망칠 수 있는 교통사고입니다. 따라서 음주 후 운전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사고 후 상대방의 상태를 잘 살피고 다친 곳이 없는지 다친 곳이 있다면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 처리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해 사고 후 처리를 하지 않고 장소를 벗어난다면 뺑소니범이 됩니다. 뺑소니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며 형량이 높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와 음주운전 사고 후 형사처분을 받게 된 가해자의 경우 전문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을 보아야 하는 것인지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