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욕심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위 양보를 실천한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가 큰 피해를 가져오기도 하고 잠시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방심한 순간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는 순간 피해자의 보상을 보험을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엔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절차를 잘 몰라 혼자서 진행하다가 바로 법적 구속이 되어버리면 손쓰기엔 힘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소송은 길고 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이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형량 감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은 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오랜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본인의 주장을 변론하기 위한 이유이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불리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미리 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소송을 원만하게 종료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례를 든다면 민사에서 소장을 받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전문지식 없이 혼자서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불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바로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와 대응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면 가해자는 법적인 불리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해자임을 인정할 수 없는 억울한 사건도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본인이 가해자임을 인질하지 못하다가 가해자라는 사고 소식을 받고 뺑소니범으로까지 몰리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을 눈치 채지 못하고 사고 장소를 벗어났지만 사고의 주범인 가해자라고 지목된 상황에 당황스럽고 뺑소니범이라는 사실에 더욱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뺑소니 가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벌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 148조 및 제156조제 10호에서 같다) 제공
교통사고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원만한 합의와 중재, 형량 감형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함입니다. 소송에서 원고는 최대 보상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험사와의 분쟁,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가해자는 전문적인 변호사가 필요하며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고도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 보험 전문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가해자가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