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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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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추상장해(얼굴흉터)

관리자 2020-01-29 16:16:43 조회수 2,011

 

교통사고로 얼굴에 상처가 남아

영영 사리지지 않는 흉터가 남는다면?

 



교통사고로가 발생되고 얼굴 상처로 인해 성형 수술을 진행 했음에도 '흉터'가 호전 될 가능성이 없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것을 추상장해, 즉 얼굴상처 또는 얼굴흉터라 하는데 보통 여자일 경우, 나이가 어릴 수록, 외모가 직업의 주요 요소가 될 경우, 장해를 더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얼굴뿐만이 아닌 추상장해는 신체 장해로 몸에 난 상처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으로 평가하여 장해율이 많게는 60%까지 적용 됩니다. 이것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 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도 장해 항목에 포함되어 흉터가 남는 경우 장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신체장해 노동능력 상실율

 

 



추상장해로 고통 받고 있으신가요?

얼굴흉터 또는 신체 상처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흉터가 남으셨나요? 추상장해가 남으셨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 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얼마 정도의 상처 크기이냐에 따라서 보상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수 있습니다. 추상장해는 환자의 상태를 더욱 면밀히 따져보고 보상을 합리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얼굴의 상처는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흉터라면 평생의 흉터를 보이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한 번 남은 상처는 흉터가 되어 다시는 완전히 온전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완전 회복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성형 수술을 통해 상태를 어느정도까지는 회복할 수 있지만 원래의 본인의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장해가 남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해 또한 제대로 받아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체감정부터 보상까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이 혼자서 장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상장해는 상처 각 각의 길이 및 면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길이가 얼마만큼 인지, 반흔 또는 함몰이 얼마 만큼 발생되었는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지만 보험사마다 판단하는 보상 범위가 다르게 잡힐 수 있으며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추상장해는 특히 많이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해 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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