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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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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뺑소니 형사처벌 수위는?

관리자 2020-01-22 17:10:50 조회수 1,881

 


"주차 뺑소니사고 시 형사처벌이 된다?"



혹시, 본인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박고 도망을 쳤거나 내 차가 누군가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되지 않고 방치된 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주차 뺑소니 사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따라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 시킨 뒤 별 다른 조치가 없이 도주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이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생긴 것인데요. 이전까지는 주차된 차량에는 도로교통법 54조가 적용되지 않아 뺑소니 처벌이 불가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도 사고가 발생 되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해자가 사건 자리를 벗어나는 뺑소니 사고 시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뺑소니범이 되는 것입니다.


주차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 후 미조치 시 뺑소니 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무조건 사고 발생 시 현행 도로교통법 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상황을 살피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경찰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블랙박스나 CCTV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파손하고 가는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수월해졌는데요. 그러나 사각지대 또는 가해차량의 차주를 찾는다고 해도 본인은 사고의 유무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며 발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사고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 된 차량을 사고 낸 후에는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을 해 본인의 상황을 밝히고 사고 처리를 해야합니다. 정말 피치 못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본인이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춰 만나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처리를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면 괴씸죄로 벌금형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뺑소니 사고가 발생되었나요?

가해 차량이 사고를 발뺌하거나 본인의 과실도 잡혀 억울하신가요?

사고가 발생된지 몰랐으나 주차장뺑소니범으로 형사처벌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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