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누구나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 되고 가해자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피해를 입은 보상을 합리적이게 보상 받으려는 피해자와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로 인해 당혹스런 가해자가 있을 수 있으며 사고 후 당시에는 보상을 제대로 해줄 것 같았으나 사고 자리를 벗어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가해자 때문에 속을 썩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또한 가입한 보험에서 교통사고 보상을 받으려고 신청했으나 제대로 된 보상금을 지원해 주지 않거나 가해자 보험사로 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고생을 하는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분쟁으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보험사 약관을 통한 보상을 받는 것보다 법원의 판단으로 원하던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힘겹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소송 시 손해배상 항목을 살펴보면 일실수익,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을 청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교통사고의 분쟁은 얼마 만큼의 과실이 잡혔는지가 중요합니다. 과실이 많이 잡히면 그 만큼의 보상금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것이죠.
다음, 교통사고 일실수익에는 입원 기간 동안 일 못한 손해를 휴업손해와 후유장해로 손해를 상실수익을 나누어 책정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피해자 소득의 100%가 인정되고 후유장해 손해는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해도 입원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을 하지 못했을 시에는 소득의 100%를 손해로 인정하고 퇴원 후 후유장해가 남아 몸이 불편해도 소득활동을 할 수 있기에 장해율 만큼의 손해를 인정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가 발생되었다면 일시장해든 영구장해든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호비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일시장해의 경우 간병비를 보험 약관상의 이유를 들어 합리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개호를 인정하지 않고 지급 거절을 하는경우도 발생됩니다. 또한 과실 비율이 많이 잡혀 장해에 대한 개호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에서 가장 많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개호비입니다. 따라서 장해에 대한 개호비 산정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해 최대의 보상을 받으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 개호비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개호비를 인정받는 부분은 신체간정을 통한 의사의 소견입니다.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 판정을 잘 받아내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피해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에 대한 분쟁이 발생되었나요?"
교통사고분쟁 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교통사고 · 보험 전문 한수로는 그동안 수 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진행해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있는 한수로를 통해 상담을 받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찾아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