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로 예정 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민식이법'이 본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학교 앞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인식은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학교 앞을 가보면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아이들의 움직임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차량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길을 건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될 지 모를 정도로 아이들은 길을 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곧 시행될 '민식이 법'은 그 강도가 크게 강화되어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처벌에 대한 조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습니다.
개정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30Km/h 미만 주행
어린이보호구역에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시속 30Km/h 이상으로 주행하다가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를 입혔을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됩니다. 또한 스쿨존 내 사망사고가 발생된 경우라면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화된 법에서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속을 하지 않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여 아이가 사망하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에서 15녀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강화법이 실행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부분은 처벌이 강화되어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 취지에 맞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는 운전자들이 극도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지만 주의를 기울인다는 전제이지만 갑자기 튀어나는 아이의 경우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닌데 불구하고 처벌이 너무 강한것 아니냐는 문제점이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주위를 헤아리지 않았다는 이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에게 상해를 입혀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가해자에 입장에서도 당혹스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처벌이 강화되고 가중처벌까지 받게 되는 강화법이 실행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고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처벌이 강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을 구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반대로 처벌의 수위가 높아 과잉 처벌이지 않냐는 반박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한 쪽이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나지는 않기 때문이죠.
우선적으로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발생이 점점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에서 상황 대응에 대한 현명한 해결방법을 드리고자 교통사고 · 보험 전문 한수로에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소송에 대한 문의점이 있다면 언제든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