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억울하신가요?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우발적인 사고로 처벌 대상이 되었는데 당혹스러우신가요?
교통사고는 혼자서 운전을 잘한다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운전하지만 상대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고 자신의 안일한 생각으로 방심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12대중과실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되었다. 감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 지 방법을 알 수 없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사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실비율입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중상해 · 사망사고 · 12대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고는 과실이 없을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도 과실이 잡히기 때문에 보상액에서 과실 비율 만큼의 비용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쟁의 요지로 과실이 얼마나 잡히는가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가 발생된 후 피해자와 가해자는 과실 비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 끝까지 예민할 수 있죠.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손해액으로 일실소득, 치료비, 위자료, 개호비 등이 있습니다. 일실소득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말합니다. 치료비의 경우엔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가 있으며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개호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한시장해 또는 영구장해를 입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간병이 필요로 되어집니다. 이때에는 간병을 할 수 있는 인원과 시간을 계산해 개호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해를 입은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의 정도를 청구하는 것이죠. 피해자와 가해자 간 사고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상황에 따라 분쟁이 발생되는 여러가지 이유가 발생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생각하셔야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는 처벌이 강력한 만큼 항상 주의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외의 사고에서 가해자가 된 사고라면 잠깐의 방심이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어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되고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다면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살피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합니다. 또한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배려를 해야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터무니 없는 보상액을 피해자가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합의를 이루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만약, 피해자가 계속해 터무니 없는 부당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한다면 특히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었고 상대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사고라면 더욱 형사합의에 있어 합의에 대한 금액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할 경우엔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보험에서의 보상과 나머지 보상액을 맞춰야 할 것이며 최대한 노력의 형사합의금을 제시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할 수 없을 때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형사공탁금을 걸 수 있습니다.공탁을 통한 최대한의 합의를 위한 노력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감형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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