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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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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보상

관리자 2020-01-13 17:57:57 조회수 1,543

 

"횡단보도를 건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으신가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어서 억울한 상황이신가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자세한 상황 판단은 블랙박스 영상 또는 CCTV 영상을 통한 확인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교통사고의 경우, 여러가지 상황 별 유형과 과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장 억울한 분쟁이 발생되는 부분이 이 지점에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되었지만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이냐 횡단보도를 벗어난 사고이냐의 따라 사고 보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였나 적색이였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교통사고라 하여도 적색불에 무단횡단을 하였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운전자의 경우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는 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는 안전한 녹색 신호에 보행을 해야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0%입니다. 그러나 적색인 상태에서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된다면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잡혀 최대 50%까지 과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라 할지라도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과실이 잡혀 100%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횡단보도교통사고의 여러가지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횡단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을 건너다가 난 사고를 무단횡단이라고 하는데 편도 2차로를 기준으로 보생자의 과실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길이 일반도로 인가 주택 또는 상가 지역의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는지에 따라서도 사고의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보행자는 기본적으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야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신호등의 신호가 녹색 신호였느냐 녹색 점멸에 건넜냐' 라는 사실 여부에 따라서도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마자 주의를 살피지 않고 바로 건너갔느냐에 따라서도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부근에서의 사고

이 경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가 아닌 횡단보도 언저리에서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영향을 받습니다.

횡단보도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의 사고

넓은 지역의 교통사고의 경우 구체적으로 차선, 차량통행량 등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횡단보도 등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리를 파악하고 과실여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색 신호등이 모두 고장 난 경우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봅니다. 여기서 횡단보도 위였는지, 부근이였지는를 파악해 보아야하고 보행자 신호 여부를 파악해 보아야합니다.


횡단보도교통사고의 경우, 보행자라도 100%의 과실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사고 보상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고 가해자 역시도 피해를 끼친 이유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발생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건우 교통사고 · 보험 전문 한수로는 그동안 수 많은 다수의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통해 횡단보도교통사고 보상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문의를 해주신다면 전문가를 통한 1:1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수로에서 1:1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