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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영구장해 보상

관리자 2020-01-10 17:58:54 조회수 1,362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갑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영구장해가 남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앞으로의 삶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더욱 중요하고 민감해지는 부분이 보상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장해 판정을 통해 장해의 정도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만큼의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보험으로 손해배상 항목을 보면 위자료, 일시 수익,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이 있으며 약관에 따라 인정받는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의 비용은 차이가 발생됩니다. 특히, 교통사고 영구장해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개호비' 부분입니다. 장해의 정도에 따라 개호 시간과 사람의 수가 결정되는데 여기서 노동능력 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으면 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의 경우, 큰 둘로 나누어 예를 들어보면 식물인간과 사지마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의 경우

식물인간은 의식이 제대로 없는 환자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 개호가 필요한 환자인 것이죠. 이 경우에는 환자의 여명이 어느 정도인지, 개호는 몇 시간이 필요한지,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한지, 향후치료비는 얼마나 발생될 것인지를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여명의 정도가 판단한 정도보다 환자가 더 생을 유지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지마비의 경우

사지마비의 경우엔 의식이 있으나 몸이 마비되어 혼자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보상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인지 정도가 어느 정도로 가능한지 와 혼자서 어느 정도의 활동이 가능한지 부위의 마비로 인해 몸 어느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 여명이 어느 정도인지 인정되는 부분과 개호 시간과 사람의 수도 향후 치료비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사지 마비인지 상반신 또는 하반신 마비인지 정신이 온전한지 등에 따라 보상의 정도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점은 얼마나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통사고로 인한 영구장해는 큰 부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삶에서 그동안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유지해오던 일상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지는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보험을 통해 제대로 된 장해판정과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환자의 입장에서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그동안의 수많은 사건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억울한 판단이 된다면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경우 혼자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상담받고 만족스러운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