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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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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처벌과 보상

관리자 2019-12-19 17:36:10 조회수 1,412




전통킥보드가 도로에서는 자동차 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 · 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자전거 보다는 간편하고 짧은 거리 이동에 힘들이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장점에 많은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이동수단입니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또한 활발히 활성화되고 있어 앱을 깔고 이동하는 거리에서 렌탈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제13조 제1항등을 근거로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등”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이 자동차와 같이 분류된다면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처분도 같은 것인지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답이면 맞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된다면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와 같은 보상 처리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사례



26세의 대학생 A씨는 서울 동작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약 100m 가량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지하철 역 출구에서 걸어나오던 75세 B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였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250).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졌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를 건너던 62세 A씨를 들이받아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외출혈로 다치게 한 24세 남성 B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인지기능이 상실되는 중상해를 입은 점이 고려되었지만,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_"전동킥보드는 차량"…운전면허증 없으면 처벌된다_글귀 발췌]


전동킥보드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자동차와 비슷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위 사례처럼 음주운전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이용객들은 전동킥보드의 경우 일반 자전거라는 생각에 쉽게 타고 안전수칙 또한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처벌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시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보상의 경우도 차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 들어있는 가해자라면 피해 보상을 보험으로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변허에 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이용객이라면 처벌 수위가 높아 질 수 있는것이죠. 만약 전동킥보드를 타고 싶다면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합니다. 현행법상 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딸 수 있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를 상용화해 많은 이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안전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고자 하나 너무나도 터무니 없이 보상을 높게 요구하거나 가해자로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지 자문을 듣고 싶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신지영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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