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교통사고 유형의 경우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골목길이나 갓길에서 갑작스럽게 아이들이 뛰쳐나와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판단력이 취약해 돌발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차량이 미처 어린이가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했음에도 높은 속도에 아이가 차량에 치인다면 큰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이죠.
또한 어린이의 경우 후유장해가 발생된다면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욱 많은 시간을 산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가 후유장해 보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일생의 보상금을 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면 어린이의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만 60세가 되는때 까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사망 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교통사고의 경우 성인처럼 사회 활동을 통한 일정한 수입을 벌지 않기 때문에 평균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있지만 위자료의 경우 어떠하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어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하거나 사고로 인해 아이를 잃게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 또한 힘들 수 있습니다. 당장의 슬픔으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쓸 수 없지만 후유장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은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