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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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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후유장해

관리자 2019-12-10 18:01:11 조회수 2,019

 



어린이교통사고 유형의 경우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골목길이나 갓길에서 갑작스럽게 아이들이 뛰쳐나와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판단력이 취약해 돌발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차량이 미처 어린이가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했음에도 높은 속도에 아이가 차량에 치인다면 큰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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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린이의 경우 후유장해가 발생된다면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욱 많은 시간을 산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가 후유장해 보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일생의 보상금을 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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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린이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면 어린이의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만 60세가 되는때 까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사망 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교통사고의 경우 성인처럼 사회 활동을 통한 일정한 수입을 벌지 않기 때문에 평균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있지만 위자료의 경우 어떠하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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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어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하거나 사고로 인해 아이를 잃게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 또한 힘들 수 있습니다. 당장의 슬픔으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쓸 수 없지만 후유장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은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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