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고 계신가요?"
지난 9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9살이었던 김민식 군이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입니다. 이른바 '스쿨존교통사고'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민식이법' 개정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실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앞 도로를 보면 대부분 좁은 골목이 많고 갓길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는 모습이 쉽게 보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되기 쉬운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주위를 살피지 않고 급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앞은 위험천만한 장소이기도 하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중상해나 상해에 이를 경우12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이기때문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는 어린아이들의 사고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로 사고의 무게를 크게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의 사고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라면 더욱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스쿨존(School Zone)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단, 필요한 경우 반경 500m 이내까지 지정 가능)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용 턱 등 도로부속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 보호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들은 운행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여 서행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유형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주정차 금지 지역에 차량을 주차한 차량 사이사이 어린아이들이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됩니다. 큼지막한 차량 사이 갑작스럽게 어린아이들이 뛰어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은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여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이 좁은 길을 다니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양쪽에 어디서든 어린아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인지를 갖고 천천히 서행하며 가야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잊고 차량을 운행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고에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민사상의 처분도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 사고에 대한 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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