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노인교통사고 발생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담 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7년 노인교통사고 증감률을 보면
75세~79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14.3%, 80세 이상은 18.5%로 집계되었습니다.
사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는 노인이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2013년에는 고령 사망자가 737명, 부상자가 2만 5737명에서 현재는 더욱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고령 노인교통사고가 늘어난 이유에는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 저하와 신체 반응력 저하로 인해
상황 대처 능력이 낮아져 빠른 대응을 할 수 없는 순간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인이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약적이게 됩니다.
특히 법원에서도 소송시 65세 이상이면 소송 시 보상 부분에서 인정받는다고 해도 단기간 인정 받기 때문에
개인이 소송을 진행 할 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노인교통사고의 경우 나이가 있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노환으로 인한 입원 기간이 길어 질 수 있고
후유증 이나 소득상실액 등을 계산해 볼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젊은 층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보상일 수 있습니다.
노인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부상이나 사망사고 시 기존의 사고로 인한 상해기여도에서 분쟁의 요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유족 입장에서 소송 시 보상적인 부분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죠.
부상인 상해의 경우에 기왕증으로 인한 감액과 상해기여도에서 분쟁의 요소가 발생되어
소송으로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자합니다.
노인교통사고의 경우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발생되어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금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교통사고의 경우 기존 기왕증, 사고 기여도, 후유장해, 가동연한 등에 따라 보상에 대한 상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의 교통사고 상황도 다른만큼 보상에 대한 부분도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한수로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전문가와 상의 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