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어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 가족은 환자의 상태가 언제 호전될지 몰라 앞으로의 치료비와 간병에 대한 걱정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식물인간 상태의 경우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와 식물인간 상태의 경우 보상 시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인간 VS 뇌사
뇌사상태와 식물인간의 차이는 큽니다. 식물인간은 뇌의 일부가 손상을 입어 의식이 없지만 뇌간은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호흡할 수 있고 가끔 눈을 깜박이거나 신음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수개월이나 수년 뒤에 기적적으로 깨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식물인간 상태의 경우 장기기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뇌사의 경우는 뇌가 영원히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 박동이나 호흡처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뇌간이 죽은 상태로 뇌사 시 필연적으로 심장이 멎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뇌사 판정이 내려지면 장기기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식물인간 보상 방법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보험사와 현시점에서 예상되는 기대여명(수명)을 산정 받아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추후 환자가 기대여명(수명) 보다 더 오랜 시간 생존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환자의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환자가 기대여명(수명)보다 더 일찍 사망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경우 받은 보상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 많이 문의해 주십니다.
피해자가 기대여명(수명) 보다 더 생존하게 되는 경우,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추가 비용으로 합의 당시에 알 수 없었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 청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여명(수명)보다 일찍 사망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가 지급한 보상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시 소송을 통해 판결로 받은 보상의 경우라면 원래 환자의 상태가 정상인 보다 단축된 기대여명으로 산출된 보상이기 때문에 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으므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답변을 하지 않으시면 상대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소송으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문의하여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영구적인 후유 장해가 발생된 경우 환자의 가족들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식물인간 상태의 경우 의식이 없어 24시간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을 받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보험사와의 합의를 결정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식물인간 상태의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불리한 경우는 없는지, 어떠한 보상이 최선의 방법인지 해결책을 찾아 진행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수 있는 교통사고는 피해 가족까지 힘듦을 짊어지게 할 수 있음을 한수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위중한 상태가 지속될수록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한 식물인간 상태의 경우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