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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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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교통사고 보상

관리자 2019-11-06 17:12:34 조회수 2,053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과실에 대한 인정 범위와 처벌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요.

오늘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사고 처리와 과실여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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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를 들이 받게 된다면 차대차 사고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가입된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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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 운전자와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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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가 발생된 경우 주간과 야간의 경우 주차 위치를 고려해 과실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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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발생되는 분쟁은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한 과실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불법주차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차량에 타지도 않았는데 보상을 해야하는 것인지'를 따지게 되지만

이와 같은 경우 그동안 불법주차로 인한 판례들을 적용해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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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인 과실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보험사에서는 주간과 야간의 주차 위치에 따라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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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 확보가 잘 되는 주간에는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을 10%정도로 잡고 있으며

야간에는 과실 비율이 20%까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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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 이유는 시야가 보이지 않는 야간에 교통사고가 발생된다면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원인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죠.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교통에 방해가 되고

들이 받은 운전자의 경우 본인의 과실도 있겠지만

사고로 인한 차량파손과 부상에 따른 치료비는 사고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한 본인이 어떠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특약에 대한 해당사항이 어떤것인지에 따라서 보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의 경우와 책임보험인지

그 특약과 상대방 보험 여부에 따라서 보상은 어떻게 받고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전문가를 통해서 문의하고 보상을 합리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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