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 장해연금 수급자이면서 ’08.7.1 이후 치유된 자 (재요양 후 치유자 포함 중) 다음의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② 척추 (목·허리) 의 신경근 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③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④ 진폐에 따라 7급 이상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 시기
장해보상 연금 지급 결정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이 실시됩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후 재심사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
공단이 행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이를 심사 청구라 함) 이의 제기에 따른 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심사 청구라 함.)
심사(재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등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한 우리 공단 지사에 심사(재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 소송 :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소송 사례
산재 장해등급에는 1급부터 ~ 14급까지 있으며 저희가 진행한 산재 소송 의뢰인 분은 근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신체 감정을 통해 산재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와 간병비를 지급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재판정 통보를 받았고 실시한 결과 1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일상생활이 어렵던 의뢰인은 앞으로 낮아진 장해급여와 간병비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에 억울했습니다. 대응하고자 등급 재조정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산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2010년 1월 재해 발생 후 산재 장해등급 1급으로 장해급여와 간병비를 지급받아왔습니다. 장해는 경추와 요추의 기능 장해로 인한 1급 판정을 받았고 21년 5월 장해등급 재판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에 따라 다시 재판정을 받은 의뢰인은 9월 장해통합심사 결과, 장해등급이 1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앞으로 간병급여는 받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장해등급 결정기준과 현재 환자 상태의 의학적 증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신체 감정을 통한 의뢰인의 장애상태에 대해서 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정인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2조 장해의 조정”에 따라 상향하여 1급에 해당하며 원고의 최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체 감정은 왜 진행하나요?
장해등급 재판정은 공단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공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원고와 피고 모두 관련이 없는 법원이 지정해 주는 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장해판정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재판정을 받았는데 등급이 상향되었을 땐 문제가 없지만 하향되어 터무니없는 보상을 받게 된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이 몸 상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나아졌다고 판단하여 큰 폭의 하향 조정이 된 경우 장해급여도 낮아지고 추가적인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앞으로의 생계도 막막해 당사자는 막막한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제대로 다시 재판정을 받아 결정 처분 취소를 통해 기존에 받았던 등급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