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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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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처벌과 대응방법은?

관리자 2022-11-15 16:50:50 조회수 1,439
 
 
뺑소니 교통사고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도주 치상, 도주 치상 등)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뺑소니 정의
인명피해 뺑소니 :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제대로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행동
주차 뺑소니 : 주차된 차량과 사고 후 가해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상황

1. 형사적 처벌 (피해자의 상해, 음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상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3천만 원 이하
사망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해 입은 피해자 옮기고 도주 :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한 피해자 옮기고 도주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주차 뺑소니 :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2만 원 정도의 과태료, 벌점 15점 부과 (차량의 손해 정도, 상황에 따라 달라짐)

2. 행정적 처벌 (면허 취소 & 재취득 결격 기간)
단순 뺑소니 > 운전면허 취소 (4년)
음주 뺑소니 / 무면허 뺑소니 > 운전면허 취소 (5년)

 

 

뺑소니 기준

구호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고를 낸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사고 후 인피 사고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상대 피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뺑소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인피 사고가 발생되지는 않았는지 상대의 상태를 살피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혹시나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상에 대비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교류하여해야 합니다. 만약, 서로 현장에서 합의를 진행하였다고 해서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 상대를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에 사고 상황을 알리고 현재의 상황도 기재될 수 있도록 알릴 수도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추후에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사고 시에는 충분한 현장 상황과 자료, 경찰 신고 등을 통해 미연에 방지를 해두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1,2항>

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교통사고) 한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등은 정차 후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1호 : 사상자 구호 등 필요 조치

2호 : 피해자 인적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공

 

2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 그 공무원에게,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각호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 된 것이 분명할 경우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및 소통을 위해 필요 조치를 한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된다.

1호 : 사고 장소

2호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호 : 손괴 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호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뺑소니 대응방법

만약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중한 대응책이 필요로 됩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고 진술을 잘못하면 재판에 가서 선고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 진술에 앞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보상, 행정적 처벌까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응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단순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뺑소니 교통사는 특가법에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직영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특히나 윤창호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 ·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교통사고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문의는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