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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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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관리자 2022-10-14 11:59:19 조회수 1,565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선택 가입이기 때문에 추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와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두 보험에 대한 차이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사고 발생 시 두 보험의 차이를 통해 어떠한 부분의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 민사적 책임보장을 위한 보험으로 상대방에게 준 피해와 차량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장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 : 형사적 책임보장을 위한 보험으로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 및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민사적 책임만 따르지만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 스쿨존 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형사 처분 대상으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빠른 형사합의를 진행할 경우 처벌을 감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가 제시하는 형사합의금을 통해 빠르게 합의를 이루는 것이 유리합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은 형사적 처벌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 금액 이 보장되는지 확인이 필요로 됩니다.


세부적인 차이점 :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형사적 책임은 운전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운전자보험은 선택적 가입이지만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가입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경미한 일반 사고의 경우 문제는 없지만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만약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비로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행적적 벌금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징역형을 감형 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상대 피해자 측에서 터무니없는 형사합의금을 제시하거나 형사합의를 이루고자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그 처벌을 감형 받지 못하게 됩니다. 처벌이 엄중할 수밖에 없는 형사적 처벌의 경우를 대비해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요즘 많이 운전자 보험에 대한 추가 특약이 있을 수 있으나 보장 금액이 작아 교통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아도 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교통사고에서 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수로가 드리는 말씀
오늘은 운전자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시 가장 필요한 운전자 보험은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사고 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 기소 제외) 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지급됩니다. 

이때에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실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현재 사건은 교통사고이므로 소송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 형사 공판이 진행되는 경우 대부분 피해자 크게 다친 경우이기 때문에 민사적 보상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추후 발생될 보상 분쟁에서 명쾌한 해결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사건이 꼬이게 된다면 추후에 제대로 변경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한 이 경우 민사적인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통사고 전문 한수로에서 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다수의 소송 경험과 승소를 통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