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단독 교통사고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운전자 A씨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와 함께 놀러를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때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라면 운전자와 부모, 자녀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교통사고의 경우 어떠한 보험을 들었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책임보험은 기본으로 들어있지만 종합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개념이 '타인'입니다.
자배법에서는 운행자,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모든 자는 '타인'에 해당합니다.
즉, 가족의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종합보험을 든 경우, 배우자는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되어 대인배상I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인배상II는 가족면책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인배상II에 면책 규정을 살펴보면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II에서 면책하는 규정입니다.
한마디로 배우자는 대인배상II 보상은 불가하지만
대인배상I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부족한 손해가 있다면 과실만큼 받지 못한 손해만큼
자손 보상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의 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자 A씨의 부모와 자녀의 경우에도 자배법상 타인이 되기 때문에 대인배상I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손해가 있다라면 자손을 청구 할 수 있는것이죠.
위와 같은 사례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이며 책임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보상 부분이 또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을 태우고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보상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된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