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배달 부업 또는 알바로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근로자가 많아졌고 사고율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배달 알바의 경우 산재 적용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 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미성년자 배달 알바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알바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전액 자기부담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배달 앱을 통해 가입된 배달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보상과 더불어 산재보험까지 적용되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배달 근로자 중 미성년자 배달 알바의 산재 보상과 더불어 자동차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미성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업무 가능한 나이와 조건을 알아보고 산재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 시 산재보험 적용 가능한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배달노동자의 경우 근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산재보상과 더불어 자동차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가능한 나이와 조건은?
A.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근로가 가능한 최저연령은 만 15세 이상(「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18세 이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고압 작업 및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등에 근무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동법 제109조제1항).
사업주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Q.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도 산재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조(적용범위) 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산재 보험이 적용 가능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산업재해로 보고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에 미가입되어 있거나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 산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사업주 날인 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주의 날인을 받지 않아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근로자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급 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배달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안전이 우선인 만큼 사고에 대한 보상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서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어서 제대로 산재 보상을 받으시려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근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Q. 미성년자 배달 알바의 경우 배달 도중 사망하였다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배달 근로자가 근무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산재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배달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배달 사업장이 열악하여 산재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인건비 저렴한 어린 미성년자 배달 근로자들은 산재 보험에 미가입되어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배달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법 제125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정의하였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의 실직적인 내용이 택배원의 범위에 들어간다면 산재 적용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을 살펴 보상이 가능한 부분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산재 보상 가능 여부는 법률적인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산재보상의 장점은 교통사고로 배달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른 사회보장 보험이 때문에 단 1%의 과실상계도 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란 잘못한 만큼 보상금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1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면 그 사고의 내 과실이 30% 잡힌다면 과실 부분만큼 공제하고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과실상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도 책임을 묻지 않고 1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추가적인 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근로자의 교통사고인 경우 산재와 자동차 보험에서 최대한 둘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동차보험 보상의 경우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부분이 억울하신 경우라면 과실에 대한 부분도 다투어 합리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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