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내리거나 무심코 자동차 하차 중 주변을 살피지 않고 내리는 택시 승객과 갓길 주행 중이었던 자전거, 오토바이 운전자의 개문 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 유형의 사고는 택시와 자전거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택시 기사는 갑자기 자전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상대방 탓을 하고 자전거 운전자는 갑자기 이렇게 문을 열면 어떡하냐면서 서로 상대방 탓을 합니다.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개문 사고의 경우 분쟁에 대한 과실은 어떠한지, 이러한 사고가 종종 발생되는데 법률적으로 어떠한 쪽이 더 잘못을 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
자전거는 도로에서 자동차로 보고 있습니다. 차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차는 도로교통법상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다면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 자전거는 차도의 제일 바깥 또는 인도와 가까운 쪽으로 다녀야 합니다. 한마디로 도로의 가장 가장자리에서 운행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또한 자전거는 추월 시 차량들이 왼쪽으로 해야 되지만 자전거만 오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추월 시 갈 수 있는데가 오른쪽으로 밖에 없으므로 오른쪽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차들이 밀려 있다고 해서 자전거는 함께 정차하는 것이 아닌 옆으로도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택시 운전자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택시는 승객이 하차 시 갓길로 차량을 이동해 정차합니다. 이때 승객이 문을 열음과 동시에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가 나타나 사고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택시 운전자는 주변을 살피지 않고 다가온 상대 자전거 운전자를 원망하게 되는 것인데요.
정차 직후 개문사고 과실 비율은?
우선 일반적으로 누구의 과실이 더 크냐고 묻는다면 택시(자동차)의 과실이 더욱 큽니다. 왜냐하면 택시(차량) 운전자는 손님을 내려줄 때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보도에 바짝 붙여 대야 합니다. 대부분 택시 승객은 내릴 때 뒤에 차량이 오는지, 자전거가 오는지 확인을 잘 하지 않고 내리기 때문에 택시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뒤에 상황을 알려주거나 인도에 바짝 붙여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개문사고 발생된다면? 100 : 0
주차된 차량에서 갑자기 문을 열어 뒤에 오는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되다면 주차된 차량에서 문이 열릴 거라고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문을 개방한 차량에 100%로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문 사고의 경우 갓길 주행 중인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갑작스런 사고이기 때문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망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이 큰 사고이기 때문에 정차 후 하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고 차량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고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에서 1:1 맞춤법률상담을 진행하시고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