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시 피해 유족은 가해자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할 것인지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것인지 고민을 하시게 되실 텐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 시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소송 기준의 보상 차이를 알아보고 사망 시 소송이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시
피해자 사망 시,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형사합의와 민사적인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 민사적 보상 범위는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으로 나뉘며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부상 또는 장해의 경우에는 입원 기간, 향후 장해 정도,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의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하지만 사망은 장해와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내역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다만, 사망 사고 시 망인의 생전 소득과 사망 당시 나이, 과실의 정도, 사망하지 않았다면 생존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일실소득(잃어버린 소득), 위자료를 함께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이 산출됩니다.
또한 형사합의 경우,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대한 의자가 있는 경우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연히 피해 유족은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해자가 형량 감형과 피해 유가족이 제시하는 합의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경우 원만한 형사합의가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 유족 측에서도 가해자의 합의를 받아들이고 합의금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 주고 싶을 때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이루고자 하신다면 선고 공판이 있기 전에 피해 유족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 의사를 밝혀 진행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사 약관 지급 기준 VS 법원 소송 판결 기준
교통사고 사망 시 보험사 합의 또는 소송을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험 약관 기준의 따른 한정된 보상금을 받을 것인지, 법원 판결 기준의 손해보상을 받을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차이점은 보험사 보상보다는 법원 소송 판결 기준 방법이 한정된 보험 약관 기준 보상보다 높아 최종 보상액이 2~3배 이상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건에서는 보상의 인정 범위도 넓고 보상액도 높은 법원 소송 판결 기준을 따르는 것이 훨씬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소송이 유리하지만 사람마다 해결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송은 '실익'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보상을 최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사고 시 망인의 생전 소득과 사망 당시 나이,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소송 시 들어가는 변호사 수임비, 소송비용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실익 여부를 감안하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보상금 + 세무적인 도움
교통사고 사망 시 민 ·형사적인 보상뿐만이 아니라 망인이 남기고 간 재산과 사망 전 들어 둔 일반보험사의 사망보험금 관련하여 세무적인 정리도 진행해 드립니다. 특히 사망 전 들어두었던 보험과 재산에 대한 정리도 유족이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고와 사망에 경황이 없으실 수 있으며 나중으로 해결을 넘기시다가 정리를 하지 못해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실 수 있습니다. 한수로는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 사망 시 세무적인 모든 부분을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망인의 마지막 길에 한수로는 유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자 법률적인 모든 부분의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분명 사망 시에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로 되며 망인의 세무적인 정리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법률적인 부분은 그동안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교통사고 전문 한수로와 함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시 소송이 유리한 이유
위에 표를 살펴보시면 보험사와 법원의 보상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보험사는 인정하는 기준이 좁고 한정된 보상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간이자 공제 방식에도 복리 공제 방식인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하고 있어 공제액이 클 수밖에 없으며 위자료 부분에서도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사망 시에는 무조건적인 소송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겨진 유족을 위한 생계가 중요한 부분이시라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모두가 소송이 유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경력 전문가를 통해 망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받고 결정은 그 후에 진행하셔도 되오니 부담 갖기 마시고 상담을 진행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의뢰인의 슬픔으로 이윤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로 의뢰인들의 아픔에 버팀목이 되어 위로해 드릴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