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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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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or 가해자라면?

관리자 2022-03-07 11:16:34 조회수 899


뺑소니 사고의 경우, 특히 음주 뺑소니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2항에 의하여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다가 과실, 중과실로 사람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었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할 정도로 엄중한 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