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로 내차 피해가 발생된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차량의 격락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발생된 자동차 격락 손해와 관련하여 보험 약관상 보상과 소송을 통한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결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상대방 100% 과실 교통사고 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내차 격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보상 시 약관 기준에 따른 한정된 보상이기 때문에 약관 상 손해액이 낮다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보험 약관 상 보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험 약관 상 보상 기준 ]
가. 지급 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 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10%
다. 사고 난지 3년 이내의 피해 차량
라. 본인 과실 30% 이하인 피해 차량
마. 소모품 및 단순교환인 피해 차량은 제외 (범퍼, 라이트, 보닛, 트렁크, 도어, 휀다, 휠 등)
바. 단순 부품 교환이 아닌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
[ ※보험사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된 경우 내 차의 격락손해 보상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격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격락손해 보상 시]
소송으로 격락손해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피해가 주요 골격 파손인지 확인 여부가 필요합니다. 차량 파손 시 주요 골격(프레임) 파손인 경우 차량의 상태가 원상복구가 될 수 없어 보상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 시 유리합니다. 그러나 파손 부분이 차량의 교환 부품인 경우 부품만 교환하면 차량의 상태가 원상복구될 수 있어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송 전 차량의 파손이 주요골격인지 여부를 파악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약관 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차량의 파손 정도를 파악해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해야 하오니 상담을 통해 격락손해 소송 여부를 문의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차 출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더욱 억울할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보상의 경우 보험 보상을 받을 것인지 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소송 시 유리한 경우라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교통사고 전문으로 격락손해보상 소송을 꼼꼼하게 진행하여 의뢰인들의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셔서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1:1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