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전화 02-533-5252

교통사고

교통사고

무보험차 교통사고 대응 방법은?

관리자 2021-11-23 14:45:52 조회수 1,921

​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 가해자의 보험까지 미리 생각하고 사고를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무보험 차량일 수 있어 항상 사고 시 대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 후 중상해, 사망에 이르는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도 고려해야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무보험차량의 경우 어떠한 대응이 좋을지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가 중상해, 개호, 사망한 경우 보험 보상 또는 소송을 고민하시게 되실 텐데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의 경우 대인보상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대물보상인 경우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 개호, 사망인 경우 책임보험 한도가 초과될 수 있으며 초과한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특약 담보 중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내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족 중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된 사람이 있다면 적용될 수 있어 확인해 보시고 무보험차상해 보상으로 초과된 보상을 받고 그 금액은 내차 보험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

​

무보험차 상해 담보란?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대인배상 2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자동차(책임보험)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가 가입자 본인과 자녀, 배우자, 부모님에게도 적용 가능하며 보상 범위는 자차 운전이 아니더라도 피보험 자동차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차에 탑승 중 또는 보행 중 사고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된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보험으로 책임보험 한도 금액을 벗어난 치료 및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은 본인의 보험사가 나중에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가해 운전자는 책임보험 한도 금액을 벗어난 모든 피해자의 보상을 책임지게 됩니다.

​



피해자가 중상해, 개호, 사망한 경우 무보험차상해 보상 범위를 넘어가게 된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경우 보험 가입 시 한도를 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2억 원인데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해 초과하게 된다면 그 나머지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 또한 보험 약관 기준에 따른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 범위가 한정될 수 있으며 치료비가 2억 원을 초과하고 매월 지출되는 간병비 또한 상당한 경우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꼭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 초기에 상담 후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면 가족들이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사고로 가족이 아프게 된 경우 경제적인 상황도 힘들어지실 수 있기 때문이죠. 사망의 경우 책임보험 한도 초과된 보상을 제대로 받고자 하신다면 소송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후 세무적인 부분도 함께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법률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보상받기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