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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식물인간 보상

관리자 2019-10-31 17:50:23 조회수 1,729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불행입니다.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피해가지 않기 때문에 늘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보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식물인간 상태는 사고로 인해 심각한 두부손상을 입어 대뇌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자율신경이 정상적이여서 호흡이나 맥박, 혈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뇌사상태와 다른 점은 뇌사의 경우 뇌의 기능 자체가 손상되어 혼자서 자신의 몸 상태를 유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가 된다면 혼자서 스스로 몸을 돌 볼 수 없기 때문에 간병인이 필요로 되어집니다.

'개호비'에 대한 보상을 잘 받아 환자의 경제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개호라 함은 환자의 상태가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로 되어지기 때문에

감정을 통해 시간과 개호 인원을 정해 비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상해를 비롯해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식물인간 등은

개호비를 신체 감정을 통해서 결절되어지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인정 받는냐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 할 때에는

환자의 유리한 쪽으로 인정 받고자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식물인간의 경우 여명감정을 통해 개호 기간을 산출해

적절한 보상 기간을 추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들어자면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여명 기간을 10년으로 추정한 환자가

의식이 깨어나 여명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미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 합의를 통해 10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면

앞으로 길어진 여명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대부분 합의 시 추가적인 배상을 받기 어렵지만

소송을 통한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개호가 필요한 식물인간 환자의 경우에는 향후 여명기간 동안 치료비가 발생됩니다.

이것을 향후치료비로 사람 마다의 정도에 따라 책정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보험회사와의 보상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된다면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수로는 교통사고 ·보험로펌으로 관련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보상은 보험사의 제시 기준과 소송을 통한 보상 한도가 다르기때문에

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용과 추가적인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수로는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의뢰인에 맞는 맞춤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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