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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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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년후견인 필요하다면?

관리자 2021-08-19 16:29:07 조회수 1,226





갑작스러운 불의의 교통사고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상해로 의식이 없다면?

의식불명 환자가 미성년이라면 부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보험금 청구나 손해배상 합의 등 모든 법적인 대리를 부모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식불명 환자가 성인이라면 그 환자의 부모나 배우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 대리권,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성인의 경우 해당되는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년후견인 자격 조건과 무엇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후견인을 신청해야 하며 그 밖의 법적인 분쟁 상황까지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 전문가와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교통사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위한 제도이며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을 하면 법원은 크게 두 가지를 판단하는데 후견 개시를 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와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될 사안이지만 후견인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지를 정하는데 보통 가족 중 한 사람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법적인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인 자격 조건

성년후견의 자격조건에는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산적 피해를 입히지 않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본인이 직접 지목을 하여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로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들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의 타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대리인의 의사결정 능력, 의사소통, 생활 영역 등 다양한 조건을 살펴보고 결정됩니다. 그러나 후견인이 될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 절차나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후견인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무엇을 대리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환자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 행위, 거주 이전에 관한 결정, 면접 교섭, 우편 통신, 사회복지 서비스 등 환자의 일반 신상에 관한 행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를 대신해 금전을 빌리는 행위, 부동산 처분 또는 담보 제공, 상속과 관련된 소송, 그 이외에 통장에서 500만 원 이상을 인출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 사례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A 씨 동생인 B 씨는 형이 일을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형의 아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산재 보상으로 병원비, 치료비, 간병비를 지불하고 있었으나 금융거래 강화로 인해 B 씨는 형인 A 씨를 대신해 금융 거래가 제한되어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위와 같은 금융거래를 대신하고 보상금도 미성년인 형의 아들을 키우는데 사용하고자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성년후견인 자격 요건이 되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하는 것 또한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각종 증명서와 등기, 소명자료, 가족들의 동의서, 심사 청구 시 후견인의 정신적 판단 능력까지도 판단해 결정되기에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처음부터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만약 심판이 확정된 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 등 청구했던 사람은 2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가정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상황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후견인 선정 후 가족 간 유산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함께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