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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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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합의금 법률상담 필요하다면?

관리자 2021-08-19 16:22:05 조회수 968

 

 

교통사고 사망 시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피해 유가족은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민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경우 가해자의 처벌 감형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 유가족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루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못하거나 피해 유가족이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 등 원만하게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적인 피해 보상의 경우 가해자 보험사와 원만히 사망합의금을 합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민사의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의뢰인 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하시게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 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합의 VS 소송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 유가족이라면 당장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한 가정의 가장에게 발생된 사고라면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실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한 가족들의 정신적인 충격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살아생전 고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당장의 상황에서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은 아닌지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일반 부상 보다 보상이 큽니다. 그러나 보험사 합의 경우 한정된 약관 기준으로 보상액이 책정되며 기업의 이윤을 위해 보상액을 줄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유가족은 보상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인데요. 보험사 민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차이점은 보험사는 보험사 약관 기준상 한정된 보상 안에서 사망합의금이 책정되며 소송의 경우 법원 판결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판결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기준의 보상은 보험 약관 기준의 최대 2배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보험사 합의보다는 소송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판결 시 소송 기간만큼의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시 사망합의금 상속 분쟁

만약 사망한 고인이 채무가 있는 경우, 생전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고 함부로 사용하게 된다면 상속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가 상속받는 보험금에 비해 많다면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 결정하여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상속 분쟁 및 세무 관련 법률 분야에 세무법인 진명 신흥식 대표세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문의가 있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무료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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