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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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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 재산 상속포기 한정승인 고민하시나요?

관리자 2021-07-20 16:10:06 조회수 1,478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는 사망한 본인의 보험과 가해 운전자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전 고인이 채무가 있었다면 사망 후 고인의 사망보험금과 재산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그 채무를 유족이 대물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망한 고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를 알아보고 살아생전 고인이 채무가 많았다는 전제하에 고인의 재산을 상속포기해야 하는지, 한정승인해야 하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고인과 갑작스럽게 이별한 슬픔을 잊기도 전에 채무로 인한 빚을 떠안게 된 상황이라면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해당 게시물에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문의가 있다면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 전문가와 1:1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후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 or 상속재산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된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과도한 채무가 있을 때 채권자들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채권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먼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물건을 상속재산이라 하며,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상속재산 외에도 의제상속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고유재산

원래 자기가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상속이나 양도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됩니다. 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개념이 어려울 수 있으나 고유재산은 상속과는 상관없이 상속인 소유의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보험수익자가 아들로 되어있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본인의 재산으로 보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가 많은 아버지의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아버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유재산과 대조되는 상속재산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이 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내야 하며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망한 고인의 재산을 상속포기해야 하나요? 한정승인해야 하나요?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재산을 상속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포기하고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일절 상속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내고 심판 결과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자녀들은 부모가 진 빚은 물론 부모 재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들은 민법 1019조에 따라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관할법원에 내야 한다.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한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이 제도의 효과가 발휘된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103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 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1029조).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략히 정리하자면,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빚이 상속인에게도 오기 때문에 유족은 현실적인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 고인의 재산상태를 먼저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단순승인,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금 납부 과정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세법에 따라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시고 진행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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