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자일겁니다.
특히 배달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들은 배달 도중
큰 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을 입고 목숨을 잃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30% 가까이가 배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로
배달문화의 확산이 오토바이 교통사고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전망인데요.
실제 2016∼2018년 8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196명 중 배달업 종사자는 56명으로 2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교통사고는 일반 자동차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습니다.
얼마전 배우 정원중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배달 중인 오토바이 배달 업체 직원의 교통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였던 이모군(17세)이 사망하였고
배우 정원중은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아보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오토바이 배달 업체 직원은 근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부분 일반 사무직의 경우 근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배달업의 경우 직접 배달 업장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
이른바 배달 대행 서비스라고 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고 일하는 경우로 직접 고용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산재 보상에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됩니다.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의 경우는 노동자도 아니고 특수 고용 노동자도 아닌 플랫폼 노동자 라는 새로운 직종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기본 4대 보험은 물론이고 사회적 보호망에서 불리해 지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특히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는 교통사고 관련해 보험을 들기도 쉽지 않고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빠르게 배달 업체 고용주가 산재 비용을 처리해 줘야하는 부분에서 분쟁 발생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통사고로만 처리되는데요.
그러나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 형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계를 따져 준다면 교통사고가 아닌 산재로 처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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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산재를 인정 받느냐 교통사고로 처리되느냐는 천지차이입니다.
근무 중에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으나 한 푼의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하거나
이로 인해 산재 보상으로 앞으로의 생활을 유지하여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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