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머리 또는 척추 손상이 심각하게 발생되면 사지마비 또는 하반신마비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상해라고 보기 때문에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분 대상이며 피해자에게 민사 보상도 해줘야 합니다. 대부분 심각한 부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휴우장해가 발생한 중상해 환자는 상대방 보험사와의 원만한 민사 합의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 이유에는 보험 약관 기준의 한정된 보상으로는 앞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보상으로 적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와 소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호비
교통사고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앞으로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병이 필요로 됩니다. 이때에 필요한 비용을 간병비 또는 개호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개호비 기준은 다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최대 1일 1인 개호비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원 기준에서는 사지마비 이외에 하반신 마비, 보행 장해, 양안 실명, 다른 강직성 마비 등을 최대 1일 2인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상해 환자의 경우, 가장 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개호비입니다. 심각한 부상일 수록 개호비는 크게 산정될 수 있으나 보험 약관 기준의 보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환자에 상태에 따라 최대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율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후유 장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비율을 산출해 노동을 하지 못하고 휴업으로 인해 벌지 못한 수입을 계산하여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노동능력상실율이라 하는데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노동능력살실율은 장해 위자료, 장해 상실수익액, 개호비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교통사고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보험사와 합의하여 보상을 받을 것인지, 소송을 통해 신체 감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상해 환자에 속하는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을 스스로의 힘으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활비와 치료비, 입원비, 의료 기구비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상대방 보험사와 보상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법률적인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보상 부분에서 법원과 보험사 배상 차이는 2~3배 정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기준 보상은 훨씬 보상의 범위가 넓고 높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합리적인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상담을 통해 소송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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