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또는 뺑소니, 사망, 12대 중과실 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민사상의 보상을 해야함과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인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이유와 형사합의와 더불어 민사상의 보상까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이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인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공무원 신분이라면 파면과 동시에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만한 형사합의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되면 가해자는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할 때에는 법률적인 전문가를 통해 형사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형사합의 시 주의해야할 점
형사 합의는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민사합의 또는 소송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서 작성 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형사합의금 전액을 법률상의 손해배상으로 보고 공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가해자가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통지서까지 작성되어야 합니다.
형사합의 후 민사상의 절차는?
형사합의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보상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민사합의보다는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와 민사 모든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되어집니다. 민사소송 시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정당한 대응이 필요로 되어집니다. 혼자서 민 · 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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