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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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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보상

관리자 2019-10-24 17:10:38 조회수 1,519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누가 사고 원인을 일으켰는가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사고 원인의 주범인 가해자는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자신 또한 상해를 입고도 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처럼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해 보아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든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 상해 또는 자기신체손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상해와 자기신체 손해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차를 몰고 가다가 B씨의 차량 후미를 받아서 대인2와 대물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또한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보험 증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험에서 확인 해 보았을 때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 따라 보상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 손해의 경우, 소유 중인 차량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 본인

동승 배우자 및 가족이 사망하거나 부상 시 지급액이 상해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 내 상해 급수별 보험금액의 한도 지정되어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해자가 이와 같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위와 같은 정보를 알고 보상을 신청 할 수 있지만

상해등급을 얼마나 인정 받을 수 있느지가 주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쟁 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로 되어지는 것인데

홀로 진행하여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면

보험을 가입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억울해 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의 경우에는 내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과실을 따지는 쌍방 사고일 경우에도

내 보험사를 통해서 100% 선 보상을 받고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 부분을 신경쓰고 본인의 상해 정도는 지불을 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