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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차이는?

관리자 2021-03-24 17:06:32 조회수 4,836




교통사고 발생 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지만 제대로 된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한 마음에 법률적인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민사와 형사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통사고 상황에서의 민·형사적인 처벌과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민·형사 처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민사 VS 형사

먼저, 민사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법상 권리나 법률적인 분쟁을 법을 통해 공정히 해결할 수 있는 사건으로 원고가 소장을 통해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는 모든 금전과 관련된 분쟁으로 권리관계, 재산 피해 등에 관한 재판이 민사에 속하며 목적 자체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민사 재판

원고의 소장 접수 > 법원의 소장 심사 > 법원이 피고에게 통지 > 변론 준비 기일과 변론 기일 > 변론 종결 및 판결

민사 재판은 원고 전부 승소, 일부 승소, 원고 패소 등의 결과가 나오며 재판 결과 이의가 있다면 2주 이내에 항소 및 상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는 국가에서 범죄라고 정해놓은 일 (폭행, 폭력, 절도, 성범죄, 살인 등)을 저지른 자에게 국가가 나서서 (검찰, 경찰의 개입) 직접 제재하는 사건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한 법적 절차로 고소 또는 제3자의 고발을 통해 검찰의 기소로 시작됩니다.

형사재판

고소나 고발 또는 수사 기관의 인지 > 수사 개시 > 검찰 송치 및 기소 > 법원의 재판 > 판결 선고 및 형의 집행

형사재판의 결과는 유죄,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민사 VS 형사 

자동차 사고는 형법상 업무상과실 치상과 치사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됩니다. 제3조 제1항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 (즉,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교통사고 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면 가해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처벌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 시 피해자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소송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또는 형사 공탁을 통해 처벌에 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민사합의 VS 민사소송

교통사고 시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는 손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와의 단순 합의가 있는데 이 경우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조정하지 않고 바로 받는 방법입니다. 단순 염좌 환자의 경우, 피해자 측이 빠른 합의를 원할 때 이루어지며 빠른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보험사와의 합의로는 특인합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단순합의 보상 기준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상 판결금액의 8~90%에 합의하여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이지만 소송만큼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중상해, 개호, 사망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약관상 한정된 보상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소송으로 법원 기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보다 훨씬 큰 액수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상해, 개호, 사망 피해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변호인 비용, 사건 진행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액보다 훨씬 높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형사소송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뺑소니, 어린이보호구역, 무보험, 중상해, 사망에 해당된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검찰 송치 전 변호인을 통해 처벌에 대한 감형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응 없이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난 후 해결하려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가해자의 경우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민·형사 처분에 대한 대응 방안

교통사고 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시 경험이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제대로 법률적인 대응을 할 수 없어 분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합리적인 보상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알맞은 보상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형사처벌의 경우 실형보다는 처벌을 감형 받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를 이루고 감형을 받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위와 같은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수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아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제대로 보상을 받고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