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사고 과실이 발생됩니다. 전적으로 가해자의 100% 과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서로의 과실이 있는 경우 결정 과정에서 첨예하기 대립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 이유는 사고의 책임부터 보험금까지 많은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과실비율입니다. 특히 중과실, 사망, 개호 환자의 경우 보상 액수가 크고 과실에 따라 보상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과실을 바로잡고 제대로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과실 분쟁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과실 분쟁 소송은 어떠한 경우에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 당사자는 경찰 신고와 보험사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보험사에 사고 입증자료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에 경찰에서 사고를 조사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도 제출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에서 사고 접수 후 수사관이 사고를 조사한 보고서인데 보험사에 제출하면 대물 담당자가 사고조사 및 입증자료를 확인 후 과실비율 안전기준 조견표에 맞춰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많이 문의해 주는 부분인 경찰 조사에서 과실이 결정되는 것인지, 보험사가 결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당사자의 법적 위반 및 사고 사실을 조사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합니다. 경찰에서는 과실비율을 결정하지 않으며 경찰이 작성한 사고조사기록(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보험사가 과실비율 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과실 분쟁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일방적으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본인의 과실 여부가 맞는 것인지 문의하십니다. 이럴 때 소송을 진행하자니 실익이 없고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망설여져 해결책을 찾고자 문의하십니다. 이때 계속되는 분쟁의 해결책이 없다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의회 구상금분쟁심의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심의를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통해 다시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한다면 소송을 통해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실 분쟁 소송은 어떠한 경우에 진행하는 것인지
사고 후 과실 분쟁은 많이 발생됩니다. 법률적인 전문가들도 과실 비율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제일 먼저 '실익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소송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실익이 있어야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높고 과실 여부로 인해 감액되는 부분을 대응하고자 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상액이 적고 단순히 과실 비율에 대한 분쟁으로 조정하고자 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 시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사망, 개호 환자의 경우 보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과실로 인한 감액이 발생된다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전문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