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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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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교통사고 사망 처벌은?

관리자 2020-12-16 15:10:44 조회수 870





대부분 아파트 내 교통사고의 경우, 심각한 부상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대전의 한 아파트 내 횡단보도에서 아이의 엄마와 걷던 6살짜리 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아파트 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사고 후 가해자 처벌을 두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도로 외 구역'에 해당해 가해자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시행한다고 밝힌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고 아파트 내 교통사고 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에 해당해 교통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 시행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교통안전 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 방법이 적용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가 보행자 발견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단지 내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일시정지선, 통학버스 구역 등 아파트 단지 내 안전을 위한 통행방법·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통안전법 시행 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실제 개정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 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 사고에 대비하도록 조치시켰습니다.

 



아파트 내 교통사고 처벌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 외 구역'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도로와 처벌 기준이 다른 것인데요. 도로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2대 중과실인 경우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 반면 아파트 내 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중 음주와 약물 운전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아파트 내 과속과 무면허 운전인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내 통행로는 사유지로 판단하여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아파트 내 차단기 시설이 없고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가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아파트 내 교통사고 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시행한다고 밝힌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사고 발생 시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입니다.

 

 

현재 '도로 외 구역'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한 교통사고처리법상 중과실에 의한 치사 죄의 처벌보다 훨씬 가벼운 편인데요. 아파트 내 교통사고도 과속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과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벌 강화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교통사고의 경우, 경상이 많지만 심각한 중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 사고의 경우 제대로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의 정도도 작게 측정된다면 더욱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있습니다. 아파트 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도 보상의 절차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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