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전거 도로에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해져 앞으로 많은 이용객이 몰릴 전망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하며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 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12월 10일부터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월 이전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이륜차)에 속해 사고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적용되었으나 12월 10일 이후부터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가족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호자가 대신 보상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차와의 사고가 유발될 수 있어 가장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야간 통행 시 등화 장치를 켜거나 발광 장치 착용을 위무화 해야한다고 하였으나 현재도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보호 장구 착용도 없이 맨몸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사고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상대로 사고 또는 뺑소니 사고 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용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처벌에 대한 무게가 가중되었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의 경우 현실적으로 차와의 사고가 아닌 이상 보상을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대한 판례가 적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크게 잡힐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사망사고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일 것입니다. 따라서 홀로 사건을 진행하기보다는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의 경우엔 전문가가 소송을 진행해 최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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