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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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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중 사망 소송 고민중인가요?

관리자 2020-11-09 16:47:42 조회수 940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에 들어갑니다. 특히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환자라면 바로 경과를 볼 수 없어 합의 진행 시기를 예측할 수 없죠. 심각한 부상의 정도라면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지켜봐야 하거나 수술 후 의식이 없어 피해자 가족도 사건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좋지만 치료 중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오늘은 치료 후 사망한 환자의 보상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교통사고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으로 인한 사망 시 사망에 원인을 직접적으로 교통사고로 둘 수 있으며 다른 경우는 환자가 갖고 있던 지병이 교통사고로 인해 병색이 악화되면서 그 원인을 인과관계로 들어 사망에 이르렀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중 사망 시 유가족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 후 분쟁이 발생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교통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 요인이 아니라고 보험사 측에서 반박하는 것인데요. 한수로가 진행한 소송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한수로 소송 사례 중 가해자 A 씨는 운전을 하며 진행하던 중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 씨를 충격하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 B 씨는 이 사고로 골절 상해를 입고 수술을 진행하였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골절 수술 후 폐혈전색전증이 발생되었고 사망의 원인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분쟁이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반박에 대해 인과관계를 입증해 보상을 받고자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색전증은 피가 굳어서 생긴 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폐의 동맥을 막는 현상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심장과 혈관 내에서 형성된 혈전과, 혈관 밖에서 혈관 내로 들어온 유리 물질이 혈류를 타고 이동하여 다른 말초 혈관을 막아버린 상태를 '색전증(embolism)'이라고 하고, 이러한 현상 중 특히 혈전(혈액이 응고된 것)과 관계있는 경우를 '혈전색전(thromboembolism)'이라고 합니다.

폐 동맥이 핏덩어리로 막혀 그 부위 허파(폐)에 공기가 들어와도 기체 교환이 잘 안되어 핏속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폐 순환으로 오른쪽 심장에서 피를 보낼 때 저항이 높아서 심장에 부담이 된다. 따라서 숨이 차고 가슴에 통증, 객혈, 기침, 저혈압, 졸도, 의식 소실, 사망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수로는 위 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치료 중 사망 시 사고의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제대로 된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가족은 이 부분의 분쟁으로 인해 사망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 중 사망의 경우 보험사 측에서도 사망의 원인을 분명히 따지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의뢰인은 소송을 통한 반박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 환자가 치료 중 사망 시 유가족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 보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가족을 잃은 슬픔이 큼에도 사고 처리와 보상에 대한 처리도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험 전문 한수로는 20년 이상의 경력 전문가와 소송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며 소송 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