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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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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통사고 보상과 처리 방법은?

관리자 2020-10-23 11:19:05 조회수 1,155

 


 

외국인이 국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처벌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습니다. 특히 장기 체류자가 아닌 단기 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인일 경우 보상액이 적어 분쟁의 소지가 높습니다. 외국인은 체류 기간에 따라 국내 임금과 비자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본국의 임금으로 적용돼 손해액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됩니다.

 



만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단기 체류 비자 2년을 받고 들어온 A 씨가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A 씨는 영구 장해가 남았고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단기 체류 비자 2년을 받고 들어왔다면 현재 한국에서 노동을 통한 임금액을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받고 그 이후의 손해액은 본인의 나라 임금으로 적용되어 보상을 받습니다.


본국의 임금 비용이 높으면 괜찮지만 대부분 동남아 인력이기 때문에 본인의 나라 임금 수준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분리하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에 따른 반박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A 씨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전제에서 한국에 정착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으며 한국 언어 공부도 열심히 하였고 한국 국적을 다음에도 갱신하려 했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증거 또는 한국 국적을 받기 위해 장기 체류를 위한 강한 의지가 있었던 증거를 들어 반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후유 장해 보상에서 비자 만료 이후 일실수입을 본국 임금 기준으로 할 것인지, 한국의 임금 기준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분쟁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국인이 교통사고를 발생하였을 경우 처벌은 경미한 사고라면 보험사나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원만한 마무리를 할 수 있으나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었거나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