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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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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측정 및 처벌기준은?

관리자 2020-09-25 16:29:28 조회수 1,081





 

요즘 교통사고 관련하여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 공분을 일으킨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자 30대 여성이 구속되었는데요. 사고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를 넘는 0.1%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고 후 피해자였던 치킨 배달 5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빠르게 사고 조치를 이루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고입니다. 사고 가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상대방 또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조사받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의 처벌보다 강화되며 운전자가 음주를 한 사실을 앎에도 함께 동승한 동승자가 있다면 함께 동승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형사적, 민사적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할 때 절대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후 운전이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적적인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사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운전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 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적발 시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없으며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적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된 만큼 교통사고가 발생된 뒤 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며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깨닫고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피해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그동안 다수의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분쟁 발생 시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문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에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