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지만 사고 피해자의 경우 심각한 부상을 입고 상대 가해자의 보험이 없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자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후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 억울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특히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미성년자라면 피해자는 그 손해배상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상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됩니다. 또한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운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 무면허 운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뺑소니 또는 음주운전 사고 시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15세부터 19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점과 앞으로 반성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성인과 비교하면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해자가 받게 되는 형벌 이외에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배상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 미성년자는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인데 심각한 상해로 후유 장해까지 발생되었으나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 부분이 고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사고로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라 면 부모에게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된다면 렌터카 업체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문의해 주십니다. 이 경우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하였을 경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비대면 서비스로 차량 렌트를 진행하는 업체가 많아 면허증 위조 및 도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차량을 렌트해 준 업체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엄격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라면 제대로 치료를 받고 합리적인 보상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적인 분쟁이 발생된다면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후유 장해가 남아 앞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고 후유장해 발생 시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청구와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쟁 발생 시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문의가 있으시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