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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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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적재물 낙하 교통사고 보상은?

관리자 2020-08-13 17:41:02 조회수 1,84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화물차 적재물 낙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특히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더욱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현행 도로교통법 39조에서 화물 덮개와 결박 의무를 화물차 운전자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차 운전자는 차량 적재물에 대한 결박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많이 발생되는 화물차 적재물 낙하 교통사고는 대부분 속도가 높은 화물 차량이 달리다가 적재물을 떨어트려 발생되는 사고가 많습니다. 화물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운행을 해야 하지만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하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을 발생시킨 운전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화물 낙화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은 안 받나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하는 화물 낙하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고 보험 가입 여부와도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합의를 통해 형량을 감형 받을 수는 있으나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화물 적재 관련 조항

1.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과 적재 중량, 정재 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운행사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 안 되며 출발지 관할 경창 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2. 모든 차량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의 행위를 하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4.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과 적재 주량,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 적재물 낙하 교통사고의 경우는 함께 도로를 달리는 다른 차량까지도 위협하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다른 인명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우선시하여 적재물을 단단히 고정한 후 각별히 주의해 운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적재물 낙하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거나 피해자로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나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교통사고 전문인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로 문의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그동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분쟁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