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차량보다는 발 빠른 이동에 용이한 오토바이 이용이 많으면서 사고율도 높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직접적인 충격을 바로 받기 때문에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 번의 사고로 영구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대부분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따라 보상 처리가 되는 냐 어려우냐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의 경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를 알아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해보험 가입한 오토바이
손해보험에서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있습니다. 부담보 특약의 경우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험에서 중요한 의무인 '통지의무 위반'일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통지의무라고 해서 보험 계약을 맺은 후에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이륜차(오토바이)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보를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어길 시에는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상금 부지급 통보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에 가입해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서 유리한 자료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보험금 청구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손해보험과는 달리 보상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가입 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가 없다면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된다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오토바이는 특히 책임보험만으로 보상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의 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이용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한다면 특히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시 형사합의도 직접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혼자서 진행하시기에 막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 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의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빠른 배달을 위해 달리다가 사고를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달 운전자 사고의 경우 산재보상까지 가능할 수 있으니 혼자서 전전긍긍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 처리는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보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또는 합의 진행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여부를 파악하고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